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정한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대체로 7일 이내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