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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및 코스닥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발동됩니다. 거래는 20분간 중단되며, 그 후에는 다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사이트카가 있습니다.

◇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 거래소는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라 합니다.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거래소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됩니다. .

☞ 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지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2항).

◇ 사이트카와 서킷 브레이커와의 차이

☞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5분 동안 정지됩니다. 즉,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되고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관련 법령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ㆍ제2항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제1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ㆍ제2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3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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