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의 해지, 계약의 무효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상법」 제638조의2제3항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3항,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