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특정금전신탁 등도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은행
☞ 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등
☞ 비보호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협·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보호금융상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비보호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보험회사
☞ 보호금융상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비보호금융상품: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 종합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 및 비보호금융상품
☞ 보호금융상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비보호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 관련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2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