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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이란?

☞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의 관리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됩니다.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재단, 금융기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를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으로 휴면예금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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