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까운 곳에 저축은행이 있어서 그곳에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무엇이며, 저축은행도 은행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1 답변

(12.9k 포인트)
0 투표

은행 외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이란?

☞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으며, 특수은행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업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있습니다.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위의 은행 외의 다른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 등이 있습니다.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제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