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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저축목적에 따라,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에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관련 예금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요구불예금

☞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통화성예금을 말합니다. 요구불예금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이 있습니다. 이 중 보통예금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금입니다.

◇ 저축성예금

☞ 저축성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저축성예금은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관련 예금

☞ 주택청약 관련 예금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저축으로 예치하여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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