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법」은 ① 미성년자( 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함), ②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는 자를 말함), ③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받은 자를 말함), ④ 피특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 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을 전형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豫期力)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제431조, 제4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