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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7,550원을 내야 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2.9%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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