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함)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②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 고객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본인인증 방법
☞ 이용고객이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지정하는 경우
-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를 지정합니다.
: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 ④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 위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
: 위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