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