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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3조,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204조제1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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