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의 매매체결은 사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격이 유리한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되며(가격우선의 원칙,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이 유리,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 같은 가격의 주문의 경우에는 단 1초라도 먼저낸 주문이 우선합니다(시간우선의 원칙). 다만, 동일가격, 동일시간의 주문이 있을 때에는 수량이 많은 주문자가 우선하지만(수량우선의 원칙), 단일가가 적용되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주문보다 고객의 주문이 우선합니다(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경쟁매매의 원칙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하며,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 가격우선의 원칙: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합니다.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봅니다.
☞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 예외
☞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의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배제하며 동시호가로 합니다.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위탁매매호가간,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간에는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함)보다 우선합니다.
☞ 위탁자우선의 원칙: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위탁매매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제1항ㆍ제2항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9조제1항ㆍ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