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영업직원의 투자권유를 받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영업직원에게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고객의 재무상황, 소득상황,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경험 및 지식,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에 대한 의존도 등 기재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관련 계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 증권회사 등이 종목에 대해 위탁자의 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관계를 서면으로 명시해 분쟁을 방지하고 미리 위탁자가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매매거래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매매거래계좌 설정 시 고객파악 의무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작성
☞ 증권회사는 투자자(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증권회사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과 위탁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을 승인한다는 사항을 적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해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제1항ㆍ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제1항ㆍ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