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주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의결권과 이익배당, 잔여재산 배분권이 있는 보통주와 경영참여 보다 배당 등의 재산권에 더 유리한 우선주, 우선주나 보통주보다 재산권 행사순위가 늦은 후배주 등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특정기업의 주주 자격을 얻게 되며, 의결권 및 장부열람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을 갖게 됩니다
◇ 주식이란?
☞ “주식”이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을 증권 중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식의 종류와 주주의 권리
☞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남은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전환주식 등이 있습니다.
☞ “보통주”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일반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를 갖는 주주에게는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배분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남은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의 소유자는 보통주를 갖는 주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를 우선하여 받는 권리를 갖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경영참여의 제한을 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344조제1항ㆍ제2항
- 「상법」 제462조, 제418조, 제538조
- 「상법」 제34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