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구상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 없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
☞ 구상권의 행사시기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제한
·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액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사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41조, 제442조제1항, 제425조제2항, 제379조, 제44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