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선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어 유효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과실 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잘못 믿은 것을 전제로 하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실제로 대리권 수여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어떤 자(표현대리인이라 함)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제3자에게 표시하였고 표현대리인이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에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을 때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을 때에도 본인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과실 없이 믿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14조, 제130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390조, 제7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