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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인적담보제도인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되나 보증보험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 보증보험의 종류

☞ 신원보증보험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체결방식에는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그 밖에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상품대금 신용보험

외상판매 등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에서 발생되는 손실로부터 상품의 공급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 개인금융 신용보험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거래계약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 쇼핑몰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결제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 목록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쇼핑몰보증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방법

☞ 보증보험의 가입은 각 보증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은 보험 청약 → 보험청약 내용의 심사 →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보증보험회사의 채권보전조치(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 납입 및 보험증권 교부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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