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라면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사망 후라면 상속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