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30%를 기준으로 이자는 1,151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5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