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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신청

☞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87조
  • 「법원조직법」 제2조
  • 「공탁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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