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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선배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하며, 일단 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8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10다6345
  • [대법원판례] 대판 65다2133
  •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358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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