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