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립니다.
· 차용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의 유무, 이율 등에 관해 밝힙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
- 「민법」 제59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