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친척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신용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 면전(面前)에서 보증을 설 자로 하여금 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케 하며,
혹시 면전에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본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도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했고 그때도 이번처럼 보증인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평소 보증인의 도장을 채무자가 맡아가지고 그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등 보증인이 채무보증의사가 있음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거친 다음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
☞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