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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 채권담보계약

☞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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