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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 지급명령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및 제47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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