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후에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대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 대부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변제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