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