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