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원금)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는 차용증 작성 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 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및 제479조
※ 관련정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