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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만 질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음보증"이란

☞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증에 의해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어음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어음 또는 보충지에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어음보증인의 책임

☞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어음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과 함께 어음소지인에 대해 합동하여 책임을 집니다.

☞ 어음보증인은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어음법」 제30조제1항 및 제77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2조제1항, 제4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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