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함)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관련 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국적법」 제5조
- 「민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