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만 해당)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공계 관련 일정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외국에서 일정한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전문 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 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사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