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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자율증명방식

☞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방식

☞ 작성자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양식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명

· 원산지증명서에는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해 발급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입니다.



※ 관련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조제4항제4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 및 별지 제6호의9 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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