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이나 방문·체류의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 벌칙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제30조
- 「여권법」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