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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신고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주 및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에게 합니다.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① 해당 기존 주식 또는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해당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게 되며,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6조,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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