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사·세무사 분야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미국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유보사항
☞ 법무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세무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법률서비스ㆍ외국공인회계사ㆍ외국세무사』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