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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무역관행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불공정 무역관행

☞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

☞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조치

☞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계관세조치

☞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무역구제조치의 절차

☞ 반덤핑 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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