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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할 경우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FTA의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 별로 규정되므로 해당 수출품의 미국 HS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품목번호(HS Code)는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① FTA 포털 → ②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③ 수출 시 세율 선택 → ④ 미국 선택 → ⑤ 해당품목 검색을 하면 미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TA 관세혜택 확인

☞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해 일반세율과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협정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 시 세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의 확인

☞ FTA는 체결 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미국의 원산지결정 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 –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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