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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품목번호 및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나 관세사(법인 포함)가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 특혜관세 적용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① FTA 포털 → ②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③ 수입 시 세율 선택 → ④ 미국 선택 → ⑤ 해당품목 검색을 하면 수입하려는 물품이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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