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에 해당되어 수입을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 신고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별표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