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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예를 들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자)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등)에게 그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30항 및 「저작권법」 제103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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