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분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되었고,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투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유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적인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방송서비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