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재청구 대상
☞ 중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이며, 피청구국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입니다.
◇ 중재청구 요건
☞ ISD 중재청구는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②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 및 제11.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