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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수출되는 물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표기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설립

☞ 한국과 미국은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회합

☞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한미FTA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합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합니다.

☞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 기준을 수립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2-나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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