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이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합니다
◇ 세번변경기준(실질적 변형기준의 한 유형)
☞ “세번변경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기준(실질적 변형기준의 한 유형)
☞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가공공정기준(실질적 변형기준의 한 유형)
☞ “가공공정기준”이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가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 제10호 및 별표 11 제1호가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