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검역증은 검역소장이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하는 경우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검역증의 발급
☞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면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발급해 줍니다.
◇ 위반 시 제재
☞ 회항 등 명령
-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조건부 검역증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운송수단의 장이 회항 또는 이동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검역법」 제23조, 제39조제2항제2호
-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