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시기간
☞ 감시기간은 다음 증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콜레라 : 5일
- 페스트: 6일
- 황열: 6일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폴리오 : 그 최대 잠복기
◇ 비용의 부담
☞ 감시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검역법」 제17조,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