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의 원인(상속·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투자자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투자자가 상속, 경매, 환매권의 행사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취득 신고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관련 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3조,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